더 단호해진 정부, 전공의 현역 입대 움직임에...[지금이뉴스] / YTN

2024-03-14 172

의대 교수들의 사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와 간호사 역시 정원 문제를 두고 정부가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 설득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뒤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 사직 처리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며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 김혜은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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